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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/민간임대

임대 주택 입주 시 임차 보증금 부족 금액 또는 입주 후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

※ 대상주택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도시개발공사, 지방도시공사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주택

  • 최고10억원이하
  • 최저
    %

공공/민간임대

임대 주택 입주 시 임차 보증금 부족 금액 또는 입주 후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

대상주택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도시개발공사, 지방도시공사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주택

대상고객

LH공사, SH공사, 지방도시공사 및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임차인

대출금리

% ~ % (신용도, 대출기간, 소득금액 등에 따라 차등)

연체이자율 : 약정금리 + 최대 연3% 이내 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 이자부과시기 :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대출한도

2천만원 이상 ~ 10억원 이하 (단, 전세보증금의 95% 이내)

대출기간

6개월 ~ 27개월 (단, 잔여 임대차 기간 이내)

상환방법

만기일시상환

취급수수료

없음

인지세

고객과 iM캐피탈이 50%씩 부담

  • 5천만원 이하 : 면제
  • 1억원 이하 : 7만원
  • 10억원 이하 : 15만원
  • 10억원 초과 : 35만원

중도상환수수료

1.5% (만기 1개월이하 상환시 면제, 단, 대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)

중도상환수수료 산식

① 만기 12개월 미만 : 중도상환원금 × 중도상환수수료율 × 잔존기간 ÷ (대출기간- 30일)

② 만기 12개월 이상 :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– 1%) × 잔존기간 ÷ (대출기간- 30일)

잔존기간 : 30일 미만 상환시 ‘대출 사용기간을 30일’ 로 간주

(단,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만 해당)

채권보전

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(통지)

구비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
  •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 ⋅ 초본, 신분증 사본
  • 재직(소득)증빙서류 등
  • 기타 대출심사시 필요서류

취급제한

  • 법인사업자
  • 외국인 - 국내 거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자는 제외
  •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, 실종자, 국적상실자
  • 채무불이행 등재자 (채무불이행, 특수기록, 공공기록, 금융질서문란)
  •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

대출철회

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 변심에 의한 대출 철회 가능 (14일 초과 시 중도상환처리)

상담문의

㈜ 오케이트러스트는 iM캐피탈과 전세자금대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입니다.

㈜ 오케이트러스트는 iM캐피탈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모집 업무를 대리중〮개합니다.

㈜ 오케이트러스트는 iM캐피탈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.

㈜ 오케이트러스트는 iM캐피탈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.

㈜ 오케이트러스트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〮개업자입니다.

  • ㈜ 오케이트러스트 : 031-548-1128

유의사항

  • ① 고객님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.
  • ②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, 대출기간,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③ 담보 물건,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,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대출 취급시 인지세등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⑤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iM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⑦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⑧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⑨ 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여신금융협회 심의필

※ 상품개발부서개인금융2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