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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Q&A

소비자보호

  • Q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?

    ▶청탁금지법

     

   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    ※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(예시)
       -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
       -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
       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품 공직자가 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
       - 다른 법령,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

  • Q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
    ▶청탁금지법

     

    사교,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 


    ※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.
    ※ 다만,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Q공직자가 아닌 친지, 이웃, 친구, 연인사이에도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나요?

    ▶청탁금지법


  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닌 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